파주시,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 입지 상담제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 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주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된 사전입지 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031-940-471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그동안 민간 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주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해당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된 사전입지 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031-940-471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