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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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시하천 침수 방지 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 상반기 중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이란 지방하천 중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 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뒤 침수 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침수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이란 지방하천 중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해 흐르는 하천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 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뒤 침수 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침수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