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자 권익보호관제'도 신설해 상반기 시행

경기도가 행정1부지사 소속인 독임제(獨任制)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해 감사 독립성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 감사관→감사위원회 변경…감사 민주성·독립성 제고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개방형(공무원도 가능)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해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제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제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이 김동연 지사에게 제안하기도 해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