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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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자 영장도 기각…검찰 "추가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태양광발전업체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업체는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태안군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산업부 과장인 김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산업부 과장 전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를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태양광발전업체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1월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업체는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태안군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산업부 과장인 김씨를 통해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태안군청·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