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설업체 실태조사…부적격 업체 입찰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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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 업체의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