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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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일 발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자택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