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8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대상인 도내 785개 공공건물의 설치·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38곳이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기 공공건물 38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없이 운영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 내유동커뮤니티센터 등 6개 시군 7개 공공건물의 경우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설계단계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4개 시군 31개 공공건물은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채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건물에 대해 BF 인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BF 인증보다 한단계 낮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토'를 받은 2천109개 공공·민간건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점검에서는 광주시 등 2개 시군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산시 등 5개 시군은 주출입구 접근로 임의 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등의 관리 부적합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시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