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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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年 세수 286조원 늘 듯
"더이상 법인세 인하 경쟁 못 해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될 것"
"더이상 법인세 인하 경쟁 못 해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될 것"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의 글로벌 기업은 이날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최저한세율을 15%로 두고,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이 사업장을 낸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753억원)를 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제외된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0여 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주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가 9%(22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됐다.
제이슨 워드 국제법인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수석애널리스트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부과 구조를 두고 “아주 지능적인 설계(super smart design)”라고 평했다. “기업에는 조세피난처를 물색하려는 유인을, 국가에는 조세피난처가 되려는 유인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내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바베이도스 등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조세피난처 역할을 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초기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검은돈’의 온상이 됐던 이들 국가가 이전보다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것이란 점은 우려될 만한 지점이다. 마날 코윈 OECD 조세정책 책임자는 이와 관련, “초기 단계의 추가 세수 유입분은 국제 조세 개혁의 짧은 단면에 불과하다”며 “(세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세액 공제, 보조금 등을 통한 국가 간 조세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의 글로벌 기업은 이날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최저한세율을 15%로 두고,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기업이 사업장을 낸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753억원)를 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제외된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0여 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주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가 9%(22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는 도입 시점이 2025년으로 연기됐다.
제이슨 워드 국제법인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수석애널리스트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부과 구조를 두고 “아주 지능적인 설계(super smart design)”라고 평했다. “기업에는 조세피난처를 물색하려는 유인을, 국가에는 조세피난처가 되려는 유인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내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바베이도스 등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조세피난처 역할을 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초기 대열에 대거 합류했다. ‘검은돈’의 온상이 됐던 이들 국가가 이전보다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것이란 점은 우려될 만한 지점이다. 마날 코윈 OECD 조세정책 책임자는 이와 관련, “초기 단계의 추가 세수 유입분은 국제 조세 개혁의 짧은 단면에 불과하다”며 “(세수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세액 공제, 보조금 등을 통한 국가 간 조세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