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단속도 병행…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양시 덕양구, 폐기물 불법소각 두 달간 특별 단속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을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이뤄지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시설이나 노천에서 생활 쓰레기, 영농 부산물,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다.

구 관계자는 "무단 소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비닐하우스 화재 등을 막기 위해 야간 단속도 병행한다"면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비중이 높은 덕양구의 2018∼2022년 비닐하우스 화재는 171건으로 일산동구·서구 49건의 세배를 웃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