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재투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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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뽑은 신임 회장
허위경력 의혹에 '자격 상실'
허위경력 의혹에 '자격 상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사상 초유의 회장 ‘재선거’ 사태에 직면했다. 신임 회장 당선자가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고 선거 등록 추천서를 대리 서명한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사회는 지난 28~2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 11월 치러진 노무사회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기로 결의했다. 11월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박기현 노무사가 선거인단 4007명 중 307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146표(37.32%)를 얻어 당선됐다. 박 노무사는 1일부터 신임 회장을 맡아 2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노무사회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은 1986년 노무사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과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 자격사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노무사는 출마 당시 직함을 A노무법인 소속 대표노무사로 기재했지만, A법인 등기부 조회 결과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노무사가 이 노무법인의 대표였던 것은 맞지만 2015년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노무사가 선거 당시 소속을 A노무법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허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서류상 지분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지분 조정권’을 가져 영향력이 있는 데다 그간 A노무법인 명의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노무사회 회장단 선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추천서 20장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천인 중 1명이 추천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 측은 전화 통화로 추천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박 노무사 측이 서명만 대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무사회가 박 노무사와 관련해 총회에 올린 ‘자격상실·선거무효’ 안건은 선거인 4093명 중 2158명이 투표해 찬성 1287표(59.46%)로 가결됐다. ‘재선거 실시’건도 투표 참석자 1733명 중 찬성 1411표(81.42%)로 가결돼 재선거가 확정됐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선거 관련 회규 개정, 선거실시 절차 등을 고려해 재선거 일정을 곧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노무사회의 총회 소집 과정도 위법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1일 업계에 따르면 노무사회는 지난 28~2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 11월 치러진 노무사회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기로 결의했다. 11월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박기현 노무사가 선거인단 4007명 중 307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146표(37.32%)를 얻어 당선됐다. 박 노무사는 1일부터 신임 회장을 맡아 2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노무사회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은 1986년 노무사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과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 자격사다.
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노무사는 출마 당시 직함을 A노무법인 소속 대표노무사로 기재했지만, A법인 등기부 조회 결과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노무사가 이 노무법인의 대표였던 것은 맞지만 2015년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노무사가 선거 당시 소속을 A노무법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허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서류상 지분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지분 조정권’을 가져 영향력이 있는 데다 그간 A노무법인 명의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노무사회 회장단 선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추천서 20장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천인 중 1명이 추천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 측은 전화 통화로 추천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박 노무사 측이 서명만 대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무사회가 박 노무사와 관련해 총회에 올린 ‘자격상실·선거무효’ 안건은 선거인 4093명 중 2158명이 투표해 찬성 1287표(59.46%)로 가결됐다. ‘재선거 실시’건도 투표 참석자 1733명 중 찬성 1411표(81.42%)로 가결돼 재선거가 확정됐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선거 관련 회규 개정, 선거실시 절차 등을 고려해 재선거 일정을 곧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노무사회의 총회 소집 과정도 위법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