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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 월급 125만원…18세부터 7급 공무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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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 국방·법무·행정

    장교·부사관 복무수당 인상
    전입신고때 신분증 원본 확인
    ◆ 장병 봉급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기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병사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 주택수당 대상 확대=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올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괴롭힘 금지=사회복무요원은 2월 1일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이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과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최대 2억원이던 공익신고·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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