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옥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폐지하고, 내년 조성할 주차타워의 주차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주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대신 주차료 징수
주차료는 1대당(하루 기준) 경차 1천500원, 중·소형차 3천원, 대형차 5천원이다.

숙박시설, 야영장, 다목적실 이용자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가 면제된다.

시는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진달래'의 기준인원이 시설면적에 비해 많다는 민원에 따라 이 부분도 조정했다.

진달래 1·5호는 8명에서 6명으로, 진달래 2·3·4호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금액은 변동이 없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최근 옥화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