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과징금 이어 '독점행위' 인정…中전자상거래 절대강자 입지 흔들

플랫폼 입점상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3조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에 1천800억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자택일 강요' 알리바바, 징둥에 1천800억원 배상 中법원 판결
30일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알리바바의 입점상들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끼친 징둥에 10억 위안(약 1천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알리바바가 징둥에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직후 징둥은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과 활력을 저해한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징둥은 2015년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光棍節·11월11일)'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했다.

알리바바가 입점상들에게 알리바바와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한 곳만 선택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天猫·톈마오)이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 지속해서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를 묵인해오던 당국이 창업자 마윈의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알리바바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당시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펴고 있다"고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윈 발언 직후 그해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무산됐고, 알리바바는 핵심 수익창출원이었던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다.

마윈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뒤 올해 3월 귀국할 때까지 2년여간 해외를 전전했다.

'양자택일 강요' 알리바바, 징둥에 1천800억원 배상 中법원 판결
이같은 당국 규제 속에 중국 전자상거래업계 절대 강자였던 알리바바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 올해 1∼3분기 매출은 2천247억9천만 위안(약 41조원)으로, 2천477억위안(약 45조2천억원)을 기록한 징둥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후발 업체 핀둬둬 도전도 거세다.

작년 8월 첫선을 보인 전자상거래 앱 '테무(Temu)'가 미국 등 해외에서 급속히 성장한 데 힘입어 핀둬둬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급증한 688억4천만 위안(약 1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 증가율이 각각 1.7%, 9%에 그친 징둥과 알리바바를 압도하는 실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