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 형사보상법 개정
위헌 결정으로 재심서 형량 줄면 초과 수감기간 국가가 보상
처벌 근거가 위헌으로 결정돼 열린 재심에서 형량이 줄어들면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초과 처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돼 재심이 열렸을 때 피고인이 당초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