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못 받는 '초민감' 정보…관련자 업무 배제해야"
與, '류희림 민원' 의혹에 "개인정보유출 사건…법적책임 물을것"
국민의힘은 2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당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류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에 가족·지인 정보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심위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불법적으로 도움을 준 자는 누군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조력자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관계자일 거라는 게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며 "외부 조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 주장을 가지고 허위·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와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