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소유 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해 KT 대표 선임에 적극 개입한 이후 1년 만이다. 지분 6.71%(11월 9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포스코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선출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기존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후추위가 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현 최정우 회장 재임 시절 선임됐거나 연임된 사외이사 7명으로 후추위를 구성한 것도 ‘셀프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김 이사장은 KT가 도입한 △최고경영자(CEO) 후보 직접 공모 △후보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중심 인선자문단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통한 CEO 후보 추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현 제도인 내부 후보자 지원 및 외부 추천보다는 직접 공모를 실시하고, 후추위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긴 하나 소액주주 지분이 75.52%에 달해 사실상 주인 없는 기업이다. 오너가 없는 만큼 지속 성장과 주주 이익 극대화를 이뤄낼 CEO를 뽑는 게 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현재 CEO 선임 절차가 내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마땅하다. 최 회장도 침묵을 지킬 게 아니라 연임 도전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도 과도한 개입은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지배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할 내용이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간섭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280여 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