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9일 신도를 십여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억여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말 안 들으면 가족 죽어" 14억원 뜯어낸 무속인 구속 기소
A씨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칭하며 B씨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라거나 "너와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세뇌해 수년간 B씨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어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두 B씨를 위한 것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B씨는 가족의 설득 끝에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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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