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도 영장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산업부 과장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날 전직 산업부 과장 A·B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한 지 6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동료였던 B씨 소개로 만난 C씨로부터 안면도에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지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이에 따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가 100억원 오르고 지연이자 45억원을 내지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봤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