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약·의료기기업체, 의료인·약사에 8천억원 합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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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지출 첫 공개
지난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을 높이고자 제약·의료기기회사,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에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지난해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만1천809개 업체가(의약품 3천531개, 의료기기 8천278개)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 중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천274곳(27.7%)이다.
의약품 업체의 53%, 의료기기 업체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의약품·의료기기업체는 금액 기준으로는 8천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천47만개를 의사,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약 8천억원의 실질적 금전 지원은 주로 임상시험(66.3%), 제품설명회(30.1%), 학술대회(1.9%) 지원에 쓰였다.
업체들의 이익 제공을 유형별로 나누면 의약품은 대금 할인(83.3%)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직접 제공(6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을 얼마나 할인받았는지 규모는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나 약사들이 받은 금전적 이익은 8천87억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을 높이고자 제약·의료기기회사,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용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에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지난해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만1천809개 업체가(의약품 3천531개, 의료기기 8천278개)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 중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천274곳(27.7%)이다.
의약품 업체의 53%, 의료기기 업체의 1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의약품·의료기기업체는 금액 기준으로는 8천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천47만개를 의사, 약사들에게 제공했다.
약 8천억원의 실질적 금전 지원은 주로 임상시험(66.3%), 제품설명회(30.1%), 학술대회(1.9%) 지원에 쓰였다.
업체들의 이익 제공을 유형별로 나누면 의약품은 대금 할인(83.3%)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직접 제공(62.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을 얼마나 할인받았는지 규모는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나 약사들이 받은 금전적 이익은 8천87억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