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고발 때 총수 포함' 지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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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계 반발에 개정 백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사실상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공정위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 결정 시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공개한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나 판단 없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원안을 행정예고한 후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 지침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대신 실무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증거 등을 종합 고려해 총수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