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재해구호협회 투명하게…행안부 감독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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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개정안 국회 의결…'의연금 회계' 별도분리 규정
채용 비리와 성금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운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의연금,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 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의연금, 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협회 운영 상황에 대해 행안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의연금 목적 외 사용, 공개 의무 미이행, 법 또는 정관 위반 등의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규정도 추가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회복을 돕고자 기부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협회가 구호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구호 활동 및 구호금 배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