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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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