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장내 매도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