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지원금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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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병원)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 브로커도 처벌받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 취소 사유에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회계 등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병원)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다가 적발된 약사, 브로커도 처벌받는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국 개설 취소 사유에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회계 등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