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지침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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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40곳 방문조사…19% 일반병실·16% 화장실에 CCTV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관련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CCTV 설치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의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화재 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방문조사결과 전체 40개 병원 중 19%(7개)가 일반병실에, 16%(6개)가 화장실, 8%(3개)가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74%(26개)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CCTV 촬영목적, 장소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 35개 병원 중 26%(9개)는 영상 보관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51%(18개)는 명시된 보관기관보다 오래 영상을 보관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관련 진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인권위는 CCTV 설치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의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화재 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 방문조사결과 전체 40개 병원 중 19%(7개)가 일반병실에, 16%(6개)가 화장실, 8%(3개)가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74%(26개)는 CCTV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CCTV 촬영목적, 장소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 35개 병원 중 26%(9개)는 영상 보관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
51%(18개)는 명시된 보관기관보다 오래 영상을 보관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