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PLS 제도' 내달 시행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관리 강화…"허용 약품만 사용"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과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관리가 내달부터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내달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PLS는 축·수산물 등에 잔류 또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잔류가 허용되는 물질을 망라해 규정한 뒤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은 이미 2019년부터 PLS가 전면 시행됐다.

이번 동물용 의약품 PLS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동물성 의약품을 기준에 맞게 사용·관리하는 데 더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성 의약품은 축·수산물에서 0.01㎎/㎏라도 검출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우선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어류에 먼저 적용된다.

양, 염소 등 다른 축산물과 갑각류 등은 추후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 의약품을 발굴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 등을 개발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모두 212종 2천622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 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생산현장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도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관리 강화…"허용 약품만 사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