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일상서 만 나이 사용' 의사"…법제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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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천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