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숙 업주살해범 1심 징역 23년형에 항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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