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2배 증원…이탈률은 6분의 1로 줄어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647명을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수(1만9천718명)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9.6%(1만2천27명 중 1천151명)였던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올해 1.6%(3만1천350명 중 494명)로 약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같은 기간(2만7천778명)보다 약 77% 늘어난 4만9천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