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5종 유해성 공표…"급성독성 물질 취급 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공표 명단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과 더불어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도 담긴다.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엔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이 아닌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로 변경하도록 이날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환경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산업현장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공표 명단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과 더불어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도 담긴다.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엔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노동부는 당부했다.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이 아닌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로 변경하도록 이날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환경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산업현장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