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액입찰제 도입·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 총액 입찰 제도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안 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의 고시·공고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 총액 입찰 제도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안 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의 고시·공고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