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제 도입·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사비 '깜깜이' 증액과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 총액 입찰 제도 도입 ▲ 공사비 검증 의무화 ▲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 개별 홍보 금지 ▲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안 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입찰 무효 ▲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의 고시·공고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