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징계 대비' 의혹…교수평의회 "연구윤리 검증위 구성해 대응"
학교법인 측 "징계 규정 명확히 한 것…이사회 뜻 같이해"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에 '총장 후보자 방탄용' 반발(종합)
연세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내 보직자를 징계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논문 중복 게재로 논란이 된 신임 총장 후보자 윤동섭(62)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를 보호하려는 '방탄 개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 학교법인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 총장의 임용에 관한 43조와 징계 규정을 다룬 59조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하는 보직자와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비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부 교수들은 이 정관 개정이 윤 교수를 위한 '방탄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복 게재로 문제가 된 논문 3편이 윤 교수의 정교수 승진 과정에서 연구업적으로 인정된 만큼 추후 교수 지위와 관련된 징계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이사회가 정관 개정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 개정에 '총장 후보자 방탄용' 반발(종합)
연세대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수평의회는 전날 교수들에게 '연세대학교 법인이 무리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해당 개정안은 학교의 권한이 축소되고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후보자추천위에서 윤 교수의 연구 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 적절했는지 '총장후보자 연구윤리 검증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안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연세대 교수는 "중복 게재가 문제가 돼서 (해외 학술지에서) 논문이 철회되면 부교수로 강등당하는 징계를 당할 수 있어 법인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며 "총장 선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정관 개정을 하는 건 악수(惡手)"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측 관계자는 "현행 정관에서는 교내 보직자를 보임할 때는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반대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해야 할 때는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정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정관 개정 취지에 대해 (이사들이) 잘 이해하고 뜻을 같이해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연세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윤 교수는 2004년 논문 2편과 2006년 논문 1편을 국내 저널에 게재했는데 이 세 논문의 영문판을 2007년 해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중복해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연세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제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와 별도로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 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교수 총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미 2019년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2007년 이전의 중복 출판에 대해 사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냈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역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