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한양이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민사) 상고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선 "이는 사인 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모제도를 무력화한 사실은 한양과 SPC와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 광주시의 제안수용 통보 →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돼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의 본질을 따지는 중요 소송"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한양을 이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하고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은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한양은 "행정소송 1심 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현혹하고 부당한 판결을 끌어냈다.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받은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私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사인(私人)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변질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