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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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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 중인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의 중간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림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 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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