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사망하자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이선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원,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