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後구상' 野 추진에 與 반발
전세사기법, 野 주도로 국토위 안건조정위行…與, 불참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국토위 안건조정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에 이어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을 안건조정 위원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해준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질적 지원을 막는 것으로 민주당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임의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회의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고,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이라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해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