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해 안건 307개 심사·의결…조례 183건 처리"
대구시의회가 올해 총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총 183건 처리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이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30명이 78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시정질문은 의원 17명이 31건을 질의했다.

시의회는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한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688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또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496건의 문제점을 발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생현장탐방을 4회 추진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 현장(53개소)을 점검하는 등 열린 의정활동에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구속기소 상태인 의원의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 10조 5천864억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원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만규 의장은 "2024년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