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밉지만…노숙인에 책·현금 쥐어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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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해당 노숙인을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 판사는 A씨가 비록 흉기를 들기는 했지만 잠시 뒤 흉기를 스스로 발로 밟아 부러뜨렸고,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는 데다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 이후 A씨에게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면서 A씨에게 책과 함께 1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A씨가 한파 속 찜질방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돈을 건넨 것이다.
책을 전달한 것은 보호관찰소가 조사한 A씨에 대한 보고서 속에 'A씨가 가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 것이 취미'라는 내용을 보고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가 건넨 책은 중국 작가의 '인생'이라는 책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겼다.
박 판사는 2019년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나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후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편지와 함께 차비 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동부지원 관계자는 "당시 방청객들이 박 판사 행동에 감동해 외부에 알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