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 유형·제조기준 신설
폐 질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표준 제조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영양 조제 식품은 환자용 식품의 하나로, 질병·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액상·겔 형태의 제품이다.

이미 표준 제조기준이 마련된 당뇨병, 암, 고혈압, 신장질환, 장 질환에 대한 환자용 식품 외에 다른 질환자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폐 질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 질환자용 식품의 표준 제조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살균제 '에디펜포스' 등 농약 4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살충제인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농약 59종과 '나리신' 등 동물용 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주류·발효 식초 제조 시 향을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 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식용 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등 인정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던 한시적 원료 5종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6일까지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