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때 집회 주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 벌금형
코로나19 팬데믹 때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주최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3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김 본부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고시된 지 사흘이 지난 2021년 10월 2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광장에서 조합원 1천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가 금지됐다.

앞서 김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으로 1인 시위와 집회가 금지됐던 2021년 9월 2일 부산 연제구 한 광장에서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규탄하려고 8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반해 옥외집회를 개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했고, 해당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