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람은 교원의 행사 범주…단호히 대응하겠다"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 고발에 조희연 "교권침해" 비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날 천만 관객을 넘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