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식정책 주요 정책 이슈 9개 과제 발굴
지식재산위 "퇴직자 영업비밀 유출 방지책 마련하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영업비밀 보호 실질화 방안을 주요하게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모두 9개 과제를 내년 지식재산(IP) 주요 정책 이슈로 발굴해 지난 22일 제35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 또는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 등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지만 몇 해 전 법 개정으로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위원회는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비밀 관리성 요건 완화가 법리상 정립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현실, 퇴직자의 겸업 금지 약정 및 산업혁신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연구할 것"을 특허청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외에 국제적 특허분쟁과 소송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분쟁 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글로벌 이용환경에서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연구'도 관계부처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연구데이터 분류체계 정립과 연구자 배타적 수익권 부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수립'과 기업평가 방법 중 상대가치 기반의 'IP 가치평가모델 개발'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제도 개선 검토 등을 위해 올해 1월 발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그동안 14차례 회의를 통해 2016년 전속관할 대상 권리에서 제외됐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 집중 대상 권리로 포함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앞으로 합의된 안건이 법제화로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