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6명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마땅할까요?
1994년 1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카운티 법원은 이 질문에 징역 3만년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동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찰스 스콧 로빈슨에게 범죄 1건당 5천년씩 총 3만년의 징역형을 내린 건데요.

당시 판결을 선고한 대니얼 오웬스 판사는 로빈슨을 향해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여생을 교정국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로빈슨의 경우처럼 미국에서는 인간의 자연 수명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종종 선고됩니다.

반면 한국은 유기징역으로는 50년형이 최장기 형인데요.

지난 1일 대구지법이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28살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씨는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최장기 형이 A 씨에게 내려진 데는 흉악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최근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징역 100년 이상이 빈번하게 선고되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미국과 한국의 형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기획·구성: 오예진
연출: 류재갑
촬영: 이동욱
편집: 김은진 백지현
영상: 연합뉴스TV·로이터·AFP·9news
[영상] 징역 3만년 vs 50년…한·미 형벌 차이 나는 이유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