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투표 의결한 안건 재의요구는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교육감 요구에 국민의힘 '유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22일 성명에서 "의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투표해 의결한 안건을 재의요구 하는 것은 이후 의회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충남교육청은 특정 단체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과 9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공청회를 했었다"며 "지금에 와서 학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9개 시·도 학생들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야만 교사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없으면 30∼40년 전처럼 학생을 훈육하겠다는 말이냐"며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재의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 인권만 부각하고 책임·권리는 외면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열린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