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호주 달러로 오해 가능성…벌금 132억원만큼 소비자에 배상키로
호주법원 "에어비앤비, 美·濠 구분없이 $만 표시…소비자기만"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호주에서 영업하면서 숙소 요금을 미국 달러로 표시한 뒤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약 132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연방법원은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만했다며 1천500만 호주 달러(약 1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에어비앤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6만3천개가 넘는 숙소들의 요금을 표기할 때 미국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보여주면서 달러($) 표시만 한 채 호주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제할 때야 숙소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 기준 1 호주 달러는 약 0.67 미국 달러 수준이다.

고객들이 미국 달러로 표시된 가격을 호주 달러로 생각했다면 실제 가격의 67% 수준으로 싸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2천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고객들이 가격 표시를 호주 달러로 바꿀 수 있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렌던 맥엘웨인 판사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행위로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숙소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예상보다 많은 숙박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1천500만 호주달러의 벌금과 40만 호주달러(약 3억5천만원)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에어비앤비는 성명을 통해 고객에게 사과했으며 이번 일로 피해를 본 고객을 선별해 벌금과 같은 1천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판결에 지나 카스 고틀리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은 에어비앤비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에 만족한다며 "이번 판결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업체라도 호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