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에 대구, 충북, 안양, 정읍, 합천, 수영 등 6곳
'그림자 규제' 해소방안은…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안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문가 및 2023년 지방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33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규제의 해결전략과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행사에서 행안부의 내년도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내부지침·행정지도·현장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다.

이기영 과장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 및 주거·복지·교육·안전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4만여 건에 달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서도 분기별 행안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해 감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한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방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최종 집행자인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지자체가 힘을 합쳐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 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33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최우수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충북도, 경기 안양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합천군, 부산광역시 수영구 등 6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