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보' 확대한다…비염·소화불량·목디스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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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적용…급여 일수도 연간 '10일→40일' 확대
'총상신경섬유종·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건보 신규 적용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재평가 결정 보류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칭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극구 반대해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1종과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2종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내년 1월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에 건보가 적용돼 환자의 투약 비용이 연간 2억800만원에서 1천14만원까지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페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해졌다.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6천8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랩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 22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 약은 가래 등을 뱉어내기 어려운 환자에 주로 사용된 소염효소제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 해당 의약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인공눈물에 쓰이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으나,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
이는 안구건조증 환자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연장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 관리와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1년,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3년 각각 연장하고, 이 기간에 참여기관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기간이 만료되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종료하기로 했다.
애초 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층 진찰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총상신경섬유종·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건보 신규 적용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재평가 결정 보류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칭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첩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극구 반대해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터라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1종과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2종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내년 1월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 셀루메티닙)에 건보가 적용돼 환자의 투약 비용이 연간 2억800만원에서 1천14만원까지 줄어든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페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해졌다.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6천8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랩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 22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 약은 가래 등을 뱉어내기 어려운 환자에 주로 사용된 소염효소제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 해당 의약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인공눈물에 쓰이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됐으나, 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
이는 안구건조증 환자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연장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 관리와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1년,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3년 각각 연장하고, 이 기간에 참여기관을 확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기간이 만료되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종료하기로 했다.
애초 복지부는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층 진찰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