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주안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2년 2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모지침서는 "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협약 이행 보증금 50억원을 협약 체결일 1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최초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4월 A사로부터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받았고, 나머지 45억원의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해줬다.
또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여전히 미납 보증금 45억원을 받지 않았고,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추홀구는 2015년 6월 A사가 선(先)집행비용 약 47억원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보증금의 성격이 다른데도 A사의 요구대로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줬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A사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결과 구 재정에 손해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미추홀구에 주의를 촉구하고, 구의 손해 금액과 관련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가 2022년 6월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징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인사위가 법정 인사위원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로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 심사 없이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징계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인천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밖에 인천시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대상에게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을 받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이번 인천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징계 2건, 주의 4건, 수사요청 1건 등 총 14건이다.
감사원은 "인천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데 2015년 이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