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풍 막기는커녕 오히려 계약 체결 지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불필요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전 해외본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받아 자문 계약 후 자문료 지급…가스공사 전 임원 징역형
또 자회사 KCLNG 법인장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가스공사 캐나다 LNG 사업팀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KCLNG와 고위 외교관 출신 D씨 간 필요하지 않은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속 직원들에게 자문 결과 보고서를 쓰게 하는 방법으로 D씨에게 자문료 5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청탁에 따라 가스공사 전직 사장을 거쳐 내려온 자문 계약 체결 지시를 받고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KCLNG와 D씨 간 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규정과 달리 자문 결과 보고서를 실제 받지도 않고 D씨에게 자문료를 지급했고, C씨는 캐나다 LNG 사업팀 팀원들에게 D씨가 작성해야 할 자문 결과 보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A씨와 C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가스공사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원한 외풍을 막아주기는커녕 도리어 자문 계약 체결을 지시함으로써 캐나다 LNG 사업팀 전체와 자회사인 KCLNG가 배임 행위에 휩쓸리도록 했다"며 "C씨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팀원들에게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범행 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