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정부에 건의…감면 대상에 도시철도 운영기관 포함
서울교통공사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돼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이달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될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약 39억원)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추후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