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임시제방 관련 감리단장 구속기한 연장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포함한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